제42조(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법 제59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4>
1.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사람
가.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법 제62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다.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된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라.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된 외국대학 교육과정의 교원 또는 종사자
마.새만금사업지역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경제협력기구 및 그 밖의 국제기구의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