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개발사업의 대행)
①공공시행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작성
2.공유수면 매립공사
3.부지조성 공사
4.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사
5.조성된 토지의 분양
②공공시행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대행하게 하려는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대행하게 하려는 개발사업의 개요, 종류 및 시행기간이 포함된 시행계획
3.대행하게 하려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