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3조제8항에 따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의 사전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허가 가능 지역
2.허가 업체 수
3.사전심사의 기준, 세부절차 및 방법
4.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기재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제47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제47조제1항제2호의 서류 중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제46조제1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40 이상의 금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대출확약서 또는 투자확약서 등 투자실행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접수를 마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1.제47조제1항제3호의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기한을 준수할 것
2.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대상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고, 국ㆍ공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3.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할 것. 다만, 카지노업 허가 신청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사전심사 시 제출한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가 내용대로 이행되기 곤란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
4.사전심사 시 제출한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일 것. 다만, 투자계획서 내용 중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지 위치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가.사업대상지의 면적이나 시설 설치면적의 축소 또는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대상 면적의 변경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
나.총 사업기간의 연장 및 총 사업비의 축소가 100분의 10 이하일 것
5.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한 사전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적합할 것
6.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투자계획의 준수, 토지ㆍ시설의 확보, 투자금의 투명한 관리, 심사과정에서의 협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적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