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원형지개발자원형지계획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와공급계획공급대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에 대한 공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원형지의 경계를 명시한 지형도면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공급대상 원형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목적
2.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려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3.원형지 인구수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 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의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개발계획
4.원형지 사용조건
5.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
6.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원형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가격은 실시계획에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평가액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2.11>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는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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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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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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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