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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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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에 대한 공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원형지의 경계를 명시한 지형도면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공급대상 원형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목적
2.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려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3.원형지 인구수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 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의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개발계획
4.원형지 사용조건
5.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
6.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원형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가격은 실시계획에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평가액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2.11>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는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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