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1.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2.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그 밖에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제1호에 따라 회계업무를 위탁받은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재원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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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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