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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1의18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의18조
· 이권 흠결의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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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의18(이권 흠결의 경우)
①
무기명식 공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利券)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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