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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의20조 ·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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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의20(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공사는 법 제36조의12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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