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삭제<2016.12.30>
2.삭제<2026.3.24>
3.삭제<2023.3.7>
4.제21조에 따른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5.삭제<2023.3.7>
6.제4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
7.제45조에 따른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8.제4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9.제49조에 따른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 수의 비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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