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자본금의 출자) 법 제3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2.「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3.「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4.그 밖에 경영하는 사업, 출자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1조의2(자본금의 출자) 법 제3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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