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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의3조 · 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3(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출자받은 재산을 상환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의 결산 후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상환가액
2.상환기간
3.상환의 방법
4.상환할 주식의 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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