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①법 제61조제7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9.8>
1.「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자국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국제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자국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④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1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되, 해당 외국인 교원의 모국어와 관련된 교과나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에만 임용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1을 고려하여 채용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