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또는 지역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대상지역과 지정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이 달성되어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별관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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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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