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①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16.8.11>
1.「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2.「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5.「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②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주민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업무의 대행
2.그 밖에 민간투자자의 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