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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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6.2.11, 2017.7.26, 2024.12.24, 2025.10.1, 2025.12.30>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농업, 환경, 해양, 도시, 문화 분야의 학계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 등에 소속된 민간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②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새만금위원회를 대표하고, 새만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및 이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2.11>
⑤새만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공동위원장은 새만금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새만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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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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