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공공시행자(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1>
1.공동 사업시행자의 명칭
2.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목적
3.공동으로 시행하려는 사업의 개요
4.공동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및 자기자본 확보 등에 관한 사항
5.공동 사업시행자 간 역할분담 등 협약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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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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