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7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자본금에 관한 사항
2.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이사회에서 정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제31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7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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