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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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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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