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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57조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시행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새만금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환경대책의 이행사항 점검, 수질환경모니터링 등의 실시. 다만, 수질환경모니터링을 위한 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2.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개선 또는 조치 등의 요구
3.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의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질환경모니터링을 위한 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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