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2조제1항제3호에서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제1호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상법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자본금보건복지부령협력체계규모외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2조제1항제3호에서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확보할 것
제1항제1호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 및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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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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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2조제1항제3호에서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제1호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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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