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수입금)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보조금, 융자금 및 차입금
2.조성재원 운용수입금
3.농업기반시설등의 목적 외 사용 수입금
제37조(수입금)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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