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광역기반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광역기반시설)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9.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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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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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광역단위의 기반시설 종류
기본계획에 따른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과학ㆍ연구용지, 신ㆍ재생 에너지용지, 환경ㆍ생태용지, 관광ㆍ레저용지, 농촌도시용지, 배후도시용지 등 중에서 둘 이상의 용지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용지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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