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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의7조 · 공사채의 발행방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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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의7(공사채의 발행방법)

공사는 법 제36조의11제1항에 따라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려면 연도별로 공사채발행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사의 예산안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사채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사채의 발행 목적
2.공사채의 발행 방법
3.제31조의10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사채를 할인 또는 할증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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