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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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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원형지개발자는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할 수 있는 범위는 조성된 토지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1.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2.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3.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에 해당한다고 새만금청장이 인정하여 공급하는 토지
제1항에 따라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아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방법, 공급대상자 자격제한, 공급가격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중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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