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형지개발자는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할 수 있는 범위는 조성된 토지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사업시행자원형지개발자토지원형지개발로공급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원형지개발자는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할 수 있는 범위는 조성된 토지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1.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2.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3.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에 해당한다고 새만금청장이 인정하여 공급하는 토지
제1항에 따라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아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방법, 공급대상자 자격제한, 공급가격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중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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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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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형지개발자는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할 수 있는 범위는 조성된 토지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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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