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①원형지개발자는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할 수 있는 범위는 조성된 토지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1.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2.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3.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에 해당한다고 새만금청장이 인정하여 공급하는 토지
②제1항에 따라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아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방법, 공급대상자 자격제한, 공급가격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중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