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15(공사채의 매출발행)
①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 및 매출장소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10에 따른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15(공사채의 매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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