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법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77조제1항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새만금청장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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