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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개발계획의 수립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16.12.30, 2021.1.5, 2024.5.7>
1.개발계획이 명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
2.도시방재계획
3.도시정보화계획
4.공동구(共同溝) 등 지하매설물계획
5.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6.국가유산보호계획
7.채석장 및 취토장 확보계획
8.용도별 토지의 수요 및 경제성 분석
9.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법 제12조에 따른 관계법률등(이하 "관계법률등"이라 한다)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누적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2.11>
1.개발면적의 100분의 10 또는 1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변경
2.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서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용도지역의 해당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변경
3.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재원조달계획의 변경
4.사업시행자의 변경
새만금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7.6.2>
1.사업의 명칭
2.사업계획의 개요
3.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4.사업비
5.토지이용계획
6.환경보전계획
7.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8.변경 사유(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관계 도서(圖書)의 열람 방법
10.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관계법률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의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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