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16.12.30, 2021.1.5, 2024.5.7>
1.개발계획이 명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
2.도시방재계획
3.도시정보화계획
4.공동구(共同溝) 등 지하매설물계획
5.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6.국가유산보호계획
7.채석장 및 취토장 확보계획
8.용도별 토지의 수요 및 경제성 분석
9.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법 제12조에 따른 관계법률등(이하 "관계법률등"이라 한다)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누적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2.11>
1.개발면적의 100분의 10 또는 1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변경
2.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서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용도지역의 해당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변경
3.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재원조달계획의 변경
4.사업시행자의 변경
③새만금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7.6.2>
1.사업의 명칭
2.사업계획의 개요
3.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4.사업비
5.토지이용계획
6.환경보전계획
7.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8.변경 사유(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관계 도서(圖書)의 열람 방법
10.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관계법률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의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