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 잔액에 적용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에 관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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