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0-31 공포2024-05-01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ㆍ시행 등
- 제8조 · 실태조사
- 제9조 ·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 제10조 ·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 제11조 · 위판장 개설구역
- 제12조 · 위판장 허가기준 등
- 제13조 · 위판장개설자의 의무
- 제14조 · 산지중도매인의 지정
- 제15조 · 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 제16조 · 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 제17조 ·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 제18조 · 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 제19조 · 위판장 수산물 매매방법 및 대금 결제
- 제20조 · 위판장의 공시
- 제21조 · 위판장의 평가
- 제22조 · 위판장의 개수ㆍ보수 등 지원
- 제23조 · 보고
- 제24조 · 검사
- 제25조 · 명령
- 제26조 · 허가 등의 취소 등
- 제27조 ·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 제28조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 제29조 · 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 제30조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 제31조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 제32조 · 거짓표시 등의 금지
- 제33조 · 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 제34조 ·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 제35조 ·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 제36조 ·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 제37조 ·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 제38조 · 수산업관측
- 제39조 · 계약생산
- 제40조 ·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 제41조 · 비축사업 등
- 제42조 · 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
- 제43조 ·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 제44조 · 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 제45조 ·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 제46조 · 수산물 규격화의 촉진
- 제47조 ·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 제48조 ·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 제49조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 제50조 · 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 제51조 ·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 제52조 · 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 제53조 ·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 제54조 · 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
- 제55조 ·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 제56조 · 과징금
- 제57조 · 청문
- 제58조 · 권한의 위임 등
- 제59조 · 벌칙
- 제60조 · 벌칙
- 제61조 · 벌칙
- 제62조 · 양벌규정
- 제63조 · 과태료
- 제13의2조 · 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
- 제13의3조 · 위판장 위생관리기준
- 제22의2조 · 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