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09 공포2024-07-10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 제6조 · 구매수요정보의 제공
- 제7조 · 공공기관등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계약 등
- 제8조 · 사업 하도급의 승인
- 제9조 · 정보보호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
- 제10조 ·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
- 제11조 · 정보보호산업의 융합 촉진
- 제12조 ·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지원 등
- 제13조 · 정보보호 공시
- 제14조 ·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 제15조 · 전문인력 양성
- 제16조 · 국제협력 추진
- 제17조 · 성능평가 지원
- 제18조 ·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 제19조 ·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 제20조 · 자금융자
- 제21조 · 수출 지원
- 제22조 · 세제 지원 등
- 제23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ㆍ관리
- 제24조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
- 제25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26조 · 분쟁의 조정
- 제2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28조 · 자료 요청 등
- 제29조 · 조정의 효력
- 제30조 ·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31조 · 조정 비용 등
- 제32조 · 비밀유지
- 제33조 · 조정절차 등
- 제34조 · 이용자의 보호시책 등
- 제35조 · 청약철회 등
- 제36조 ·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 제37조 ·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조치
- 제38조 · 업무의 위탁
- 제3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0조 · 벌칙
- 제41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