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의5조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검사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3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4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원료ㆍ성분.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검사 업무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원료ㆍ성분건강기능식품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9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검사 업무) 영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원료ㆍ성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을 말한다.

1.제44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원료ㆍ성분
2.제44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원료ㆍ성분 중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시험방법이 없는 원료ㆍ성분

2. 조문 관계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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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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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4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원료ㆍ성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3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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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