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4의2조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3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원료 또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방법 등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위해정보해외식품등직접구매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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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원료 또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품명
2.제조국
3.제조회사
4.제품사진
5.원료 또는 성분
6.그 밖에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2. 조문 관계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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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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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원료 또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3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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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