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의4조 (영업자의 구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9조의4(영업자의 구분 관리) 영 제14조제1항제4호의2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관리영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이하 "수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
위임 근거 · 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주문하거나 해외 판매자에게 직접 주문하는 방식 등으로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대상이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또는「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제3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1의2.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축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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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4조제1항제4호의2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관리영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3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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