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4의7조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3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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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별, 나이 등 구매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구매빈도, 구매동기 등 구매실태에 관한 사항
3.섭취하는 제품의 종류, 섭취량 등 사용실태에 관한 사항
4.직접구매 해외식품등으로 인한 피해경험, 피해유형 등 소비자 피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시기, 절차,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4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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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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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4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3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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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