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4조의7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별, 나이 등 구매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구매빈도, 구매동기 등 구매실태에 관한 사항
3.섭취하는 제품의 종류, 섭취량 등 사용실태에 관한 사항
4.직접구매 해외식품등으로 인한 피해경험, 피해유형 등 소비자 피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시기, 절차,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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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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