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4의2조 (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4.1.16>
조문 요약
이 경우 인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절차대통령령기간공정거래위원회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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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의2(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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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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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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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인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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