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31조의4 (관리 점검 및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31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지상안전사고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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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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