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31조의5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담인력과 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운용기준ㆍ방법 및 절차, 장비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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