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31의9조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둔다. 공항운영자는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조류충돌예방위원회공항별조류충돌공항운영자공항별위험관리계획조류ㆍ야생동물전담인력ㆍ장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둔다.
1.조류충돌 정보와 조류관측 정보의 수집과 교환
2.항공기와 조류ㆍ야생동물의 효과적인 충돌 예방방법 개발 및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ㆍ장비의 운용 검토
3.공항별위험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의 및 시행에 대한 평가
4.제31조의10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에 대한 점검 및 활용
5.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공항운영자는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시설법 제31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법 제31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둔다. 공항운영자는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공항시설법 제31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공항시설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시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