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19 공포2026-02-19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원칙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6조 · 사업자의 책무
- 제7조 · 국민의 책무
- 제8조 ·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지원
- 제9조 ·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 제10조 ·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1조 ·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2조 · 순환경제 통계조사
- 제13조 ·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
- 제14조 · 시ㆍ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 제15조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 제16조 · 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 제17조 ·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 제18조 ·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 제19조 · 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 제20조 ·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 제21조 · 순환자원의 인정
- 제22조 ·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 제23조 · 순환자원의 고시
- 제24조 ·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 제25조 ·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 제26조 ·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 제27조 ·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 제28조 ·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 제29조 · 일괄처리
- 제30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제31조 ·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 제32조 · 규제특례의 연장 등
- 제33조 · 임시허가
- 제34조 · 임시허가의 취소
- 제35조 ·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 제36조 · 폐기물처분부담금
- 제37조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 제38조 ·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 제39조 ·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40조 ·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41조 ·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 제42조 · 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
- 제43조 ·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 제44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
- 제45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46조 · 청문
- 제47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4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9조 ·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 제50조 · 벌칙
- 제51조 · 양벌규정
- 제5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