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19 공포2026-02-19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3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0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0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2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기본원칙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 제6조 · 사업자의 책무
  7. 제7조 · 국민의 책무
  8. 제8조 ·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지원
  9. 제9조 ·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10. 제10조 ·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제11조 ·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2. 제12조 · 순환경제 통계조사
  13. 제13조 ·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
  14. 제14조 · 시ㆍ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15. 제15조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16. 제16조 · 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17. 제17조 ·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18. 제18조 ·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19. 제19조 · 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20. 제20조 ·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21. 제21조 · 순환자원의 인정
  22. 제22조 ·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23. 제23조 · 순환자원의 고시
  24. 제24조 ·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25. 제25조 ·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26. 제26조 ·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27. 제27조 ·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28. 제28조 ·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29. 제29조 · 일괄처리
  30. 제30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31. 제31조 ·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32. 제32조 · 규제특례의 연장 등
  33. 제33조 · 임시허가
  34. 제34조 · 임시허가의 취소
  35. 제35조 ·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36. 제36조 · 폐기물처분부담금
  37. 제37조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38. 제38조 ·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39. 제39조 ·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40. 제40조 ·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41. 제41조 ·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42. 제42조 · 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
  43. 제43조 ·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44. 제44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
  45. 제45조 · 보고 및 검사 등
  46. 제46조 · 청문
  47. 제47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48. 제4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9. 제49조 ·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50. 제50조 · 벌칙
  51. 제51조 · 양벌규정
  52. 제5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