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총리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 삭제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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