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의5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모바일 공무원증의 분실, 스마트폰의 교체, 모바일 공무원증 앱 삭제, 공무원증의 재발급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모바일 공무원증의 사진은 공무원증의 사진과 같은 사진으로 하되, 같은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④발급권자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사진이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사진을 첨부하고 발급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⑤발급권자는 공무원의 복직, 승진 또는 전입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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