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1조 (비상연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혁신처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총사령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시를 받은 당직총사령은 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 전달하여야 하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비상연락아닌당직근무자정상근무시간이중앙행정기관당직총사령비상근무해제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총사령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시를 받은 당직총사령은 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 전달하여야 하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제26조에 따른 당직사령
2.당직사령의 관할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
3.대통령 직속기관의 당직근무자
③제2항에 따라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당직 관할 기관ㆍ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은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각 당직 체계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혁신처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총사령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시를 받은 당직총사령은 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 전달하여야 하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