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8조 (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원증의 양식, 특수인쇄 및 그 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 국방 등 특수 분야의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양식 또는 기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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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원증의 양식, 특수인쇄 및 그 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0>
1.공무원증의 규격: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
2.공무원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나라문장, 사진, 성명 및 소속기관.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인 공무원은 영어로 성명을 기재할 수 있다.
3.공무원증의 뒷면에 기재할 사항: 발급번호, 소속기관, 직위ㆍ직급, 성명,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다만, 직위ㆍ직급의 경우 각급 기관이 공무원의 직위ㆍ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 국방 등 특수 분야의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양식 또는 기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③공무원증의 집적회로 칩에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증의 집적회로 칩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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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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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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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원증의 양식, 특수인쇄 및 그 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 국방 등 특수 분야의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양식 또는 기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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