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2(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①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발급 신청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발급권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원활한 발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공무원 인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③인사혁신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