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9조 (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
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공무원증공무원행정기관필요할패용따로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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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 다만, 제복을 입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 내에서의 공무원증 패용 여부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패용하게 할 수 있다.
1.전시, 사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 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2.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 제한이 필요할 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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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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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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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