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 (당직의 편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거나 위치가 근접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 운영하는 당직근무 인원에 대한 기준은 당직근무의 기능ㆍ성격, 해당 기관의 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31>
③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4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관장이 제4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常時) 계속되는 경우
3.삭제<2025.12.31>
④각급 기관의 장은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25.12.31>
⑤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2.31>
1.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 실시
2.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⑥당직근무 실시 및 편성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0개 · 위임규정·당직의 편성ㆍ운영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