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 (당직의 편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당직의 편성ㆍ운영당직근무각급중앙행정기관운영할중앙행정기관이당직근무자실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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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거나 위치가 근접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 운영하는 당직근무 인원에 대한 기준은 당직근무의 기능ㆍ성격, 해당 기관의 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31>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4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관장이 제4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常時) 계속되는 경우
3.삭제 <2025.12.31>
각급 기관의 장은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25.12.31>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2.31>
1.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 실시
2.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당직근무 실시 및 편성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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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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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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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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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