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1조 (당직총사령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당직총사령은 제26조에 따른 당직사령과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한다. 당직총사령은 제1항의 당직근무자로부터 긴급사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당직총사령의 임무당직총사령중앙행정기관당직근무자로인사혁신처장당직사령과당직근무자당직사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당직총사령은 제26조에 따른 당직사령과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한다.
당직총사령은 제1항의 당직근무자로부터 긴급사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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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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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직총사령은 제26조에 따른 당직사령과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한다. 당직총사령은 제1항의 당직근무자로부터 긴급사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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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