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의6 (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총리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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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해야 한다.
1.퇴직하는 경우
2.공무원증 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3.「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경우
4.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경우
②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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