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6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당직명령자는 해당기관의 장 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인사혁신처장당직근무자당직명령자상급기관조치당직감사실시자징계의결요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당직총사령, 당직사령,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이 규칙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당직명령자는 해당기관의 장 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당직명령자는 해당기관의 장 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