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1조 (업무의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총리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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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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