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위임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은 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 등을 고려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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